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 완화 이끌어내
국회 김준혁 의원에게 개정 건의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통과
그린벨트 내 학교‘급식소·체육관 등’증축 시 교육감 승인만으로 가능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0-27 16:08:36
| ▲ 경남교육청전경사진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그린벨트 내 위치한 학교는 경남 지역 14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59개 학교에 달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기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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