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횡단보도 주행도 불가
안전수칙 현수막 게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1-20 17:32:4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역 및 학교 주변으로 주요 처벌 조항을 안내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이용의식 부족으로 인해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수막은 주요 안전 수칙과 위반시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무면허 탑승(만 16세 이상ㆍ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 필수), 10만원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불가, 보호자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 이상 탑승금지), 4만원 ▲횡단보도ㆍ보도 주행,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학교, 학원가 등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등을 전달해 구민들이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