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땐 '30% 환급'
8곳서 9일까지 진행
온누리상품권 1인 최대 2만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8-05 16:10:49
이번 환급행사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국산 농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에만 실시되던 환급 혜택을 여름철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높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소비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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