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7억5200만원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2-09 16:12:40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9일 정기분 자동차세 5193건 7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단, 연납으로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ㆍ네이버페이ㆍ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하다.

군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납부 마감 2일 전에 미납한 납세자에게 납기 마감 안내 문자발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하면서, 바쁜 직장인들이 납기일을 깜박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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