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기분 자동차세 7억5200만원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2-09 16:12:40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9일 정기분 자동차세 5193건 7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단, 연납으로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납부 마감 2일 전에 미납한 납세자에게 납기 마감 안내 문자발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하면서, 바쁜 직장인들이 납기일을 깜박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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