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국힘, 일하는 국회-검찰개혁 가로막지 말라”
“필리버스터 신청... 민생ㆍ개혁입법 발목 잡으려 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6-07-30 16:13:36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놓고 이제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부실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다”며 “압수수색, 검증의 전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에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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