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선거서 수천만원 뒷돈거래 시도
후보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7-30 16:17:23
[울산=최성일 기자]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후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비상임이사 4명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총 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들 사이에서 1명이 자진 사퇴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A씨 등 3명은 사퇴 의사를 밝힌 B씨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자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B씨가 사퇴 의사를 철회하면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금전이 제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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