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개
고용比 '3년연속 저조'등 업체
'근로자 1000명이상' 7곳 포함
우수 조달물품 감점등 불이익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29 16:20:4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관보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항목 감점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도 미흡한 사업장 가운데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여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민간기업 2283곳 등 총 2795곳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여성고용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5년 38.96%로 상승했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높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컨설팅 및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