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부상 농지' 주택 등 지목 현실화
총 414필지 조사 중
연말까지 등기촉탁 등 지원
장영채 기자
jyc@siminilbo.co.kr | 2024-05-02 16:20:54
대상 토지는 주택, 창고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 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어려워 지역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오던 토지다.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 실제지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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