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폐석재 900톤 불법매립

제주도자치경찰단, 70대 구속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18 16:23:4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을 자가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은 사업장에 매립했다.


조사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에서만 1만 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으며, 종업원과 굴착기 기사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도 강요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10년 가까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며 발생한 범죄 이익은 2억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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