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영세 어업인 등에 공익직불금
내달까지 접수
김우정
kwj@siminilbo.co.kr | 2024-05-08 16:24:39
수산 공익 직불금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업인 ▲지난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지난해 농업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 지불금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6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7~8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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