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수령
청주시, 고액체납자訴 승소
전국 첫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1-17 16:24: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쪼개 재산압류를 피하려 했지만, 청주시의 3년간 추적 끝에 소송에서 패소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자 A씨(50)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편법에 가담했다.
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에상하고 재산을 특수 관계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시는 A씨 급여가 압류금지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품고 3년여에 걸쳐 업체를 설득해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결국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채권을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알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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