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사전차단
어업지도선 18척 한달간 우심해역 배치
적발 땐 사법조치... 어업 정지ㆍ허가 취소 처분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5-08 16:25:16
봄철은 다양한 어ㆍ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ㆍ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ㆍ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또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내 주요 항ㆍ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업인들께선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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