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에 금고 4년 구형··· 檢 "피해자 일부 합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5-19 16:26:11

[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해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지만, 의료 감정 결과와 사고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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