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인돌봄 3개사업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3-27 16:57:32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써 교육전문기관 ‘중앙EFR교육센터’이정무 강사를 초청해 노인학대예방 및 4대의무교육을 비롯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직접 실습을 해보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 연중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계 및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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