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3-04 17:15:58

 

▲ 사진제공=강동구의회[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의 임면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연령의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인권위 권고사항임에도 통·반장 위촉 자격 연령 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는 통장의 위촉 연령 하한선인 ‘30세 이상’을 삭제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통장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통장 위촉 규칙에 따라 통장 임면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통장 위촉 시 나이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나이주의를 타파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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