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30회 2차 정례회 개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638억 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1-26 10:17:5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오지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오지환 의원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내 구조동물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외형조건 등 불확실하고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센터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동물사랑센터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구조동물 입소 및 보호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약 400억원 가량의 세수 축소가 전망되는 만큼 재정투입이 많은 민간위탁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탁기관별 특성에 맞는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나아가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오는 30일~12월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보다 1.26% 늘어난 8638억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이다.
의회는 12월 6~12일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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