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2-20 10:56:19

▲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병덕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어업재해 양식어가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근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건에 대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제31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처리한 가운데, 기획실을 시작으로 24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15일 오전까지 마무리 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획실의 2022년 군민중심 미래비전 설계 외 400여건에 대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제안을 했다.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해남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남군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등을 심사했다.

 

한편 민경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가중된 인력난 문제에 대한 조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자랑스러운 군민과 함께할 100년 신청사 시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어업재해 양식어가 피해 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 대책법’개정 촉구건의안을 박종부 부의장이 대표발의 해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 양식물의 손실액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정·채택됐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중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해남읍 연동리 931-1 등 8필지 기부채납 부지와 옥천면 영춘리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등을 방문해 현지 확인한 결과 해남읍 연동리 931-1 외 8필지 기부채납 안은 인접한 도로와의 연결성 등이 미흡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결 처리 됐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2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면서 10일간의 열정적인 일정을 마무리 했다.

 

김병덕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면서 “2022년 해남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해남군에서 적극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방역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군민들께서도 대규모 확산이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