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무과 공무원 사칭 사기 전화 피해 예방 당부
도급공사, 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한 선 결재 유도 보이스피싱 전화 급증
공무원은 일과 중 개인전화로 업체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10-29 16:58:27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도급 업체 또는 관급 업체에게 휴대폰 전화로 접근하여 위조된 공무원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정보 등을 사전 조사하여 업체들에게 신뢰를 심어 준 후 금품을 갈취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을 이유로 소화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관급자재를 급히 구매해야 한다며,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원 중 일부를 선결제 해 주는 것을 계약체결 조건으로 제시,
▲ 도급공사의 경우, 합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계약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합천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과거 공사 이력이나 계약 관련 공무원을 거론하여 먼저 신뢰를 쌓은 후 계약보증금을 먼저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의 한 수법이며, 합천군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도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침체된 경기 상황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기 예방을 위하여 합천군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업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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