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생활지원비 개편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6-03 20:13:46
군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 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편 전 입원 및 격리자 역시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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