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우리 모두 지킴이가 되자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서강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12-05 22:12:32

  “불이 10초도 안돼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우왕좌왕 정신없이 뛰었어요.”
“연기가 너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14년 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 발생,  2020년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상자 30명 발생,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픔도 잊은 채 버텼던 환자들, 이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반복적인 사고는 더 이상 막을 순 없는 것인가?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두 화재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 첫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둘째.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셋째.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확인 부족 등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나뿐만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참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이상 8개 대상물이다.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 시
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에 대해서는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장소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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