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 대표 선출 앞두고 ‘지도체제’ 논쟁 가열
책임당원, '월 2000원·6개월 납부'로...논란 불가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2-27 10:26:30
실제 한국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권주자들과 비당권주자들 간 입장 차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현역 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권주자들은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지도체제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후 인명진 비대위 체제 당시 12년간 운영됐던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의 독주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주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하자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대화된 계파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계파가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좋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히 “외부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한국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집단지도체제 복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비상대책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도전이 예상되는 주자 가운데 정우택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은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앞세워 단일지도체제를 주장하는 반면 주호영·김진태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이들도 “단일지도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비대위가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전대룰’과 관련,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납득할 수 없는 국회의원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당헌·당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기소 상태인 당 소속 의원 9명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전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해진다. 김 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기소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모두 여는 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완화됐던 책임당원 자격요건도 원상 복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후 '월 1000원·3개월 당비 납부'로 낮췄던 책임당원 요건을 '월 2000원·6개월 당비 납부'로 되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올해 10월 이후 줄지어 입당한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다 최근 복당했다는 한 당원은 “복당파가 중심이 된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수당파 당권주자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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