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청와대-기재부, 내부고발자 보호는커녕 부당압박”

후안무치-적반하장....공무상 기밀누설인지 판례부터 살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1-03 00:02: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정욱 변호사는 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내부고발자 목소리에 겸허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후안무치이고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스타일 점검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각각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과연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 폭로와 관련, 기재부가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편취'란 기망을 통해 자료를 불법 취득하는 것으로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악의적인 문건 편취가 아니라 차관 보고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건을 부당한 내용으로 판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만약 청와대가 KT&G 사장을 표적으로 부당한 교체를 시도했다면 이야말로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며 “과거 조원동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과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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