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취업청탁 1000만원 수수의혹에 발목잡히나..당사자 "고발하겠다'
장씨 “우 대사 공직에서 물러나야 해"...우 측 “협박 못 이겨 돈 빌려준 것”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1-04 00:02: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장모씨가 2일 “우 대사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장 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대사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셔야 한다”며 “이달까지 우 대사가 밝히지 않으면 제가 직접 취업사기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우 대사와 우 대사 측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고서엔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수사관 폭로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장씨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데는 최근 우 대사 측이 차용증을 공개하며 ‘거짓’ 해명에 나선 탓이 크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 50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아 장씨가 2014년 여의도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우 의원을 따로 만나 따졌더니, 우 의원이 정치자금인 줄 알았다고 했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 씨는 “2016년에는 선거 사무소까지 찾아가 따졌더니, 우 대사의 측근인 김모 비서실장이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하고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면서 “먼저 채용 청탁을 제안해온 건 다름아닌 우 대사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은 김 실장의 친인척인 허모씨 명의로 작성됐고 , 장씨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2~3시간 분량의 ‘제3의 녹취록’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대사측 변호인은 “2009년 우 대사가 장씨를 호텔에서 만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선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4년 장씨가 여의도 호텔로 찾아와 조 변호사와의 돈 거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들어주지 않았더니 ‘1000만원 받은 걸 폭로하겠다’면서 돌변했다는 것이다. 2016년 돈을 돌려준 데 대해서도 우 대사 측은 “장씨 협박에 못 이겨 일단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000만원 의혹’은 검찰에 의해 실체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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