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왜 김소연 형사고발 않나?
바른미래 “측근들 구속되니 진실이 두려운 때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1-04 03:00:29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정치 신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씨 등 4명을 구속했던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개입 정황이 없다는 결론하에 ‘무혐의’ 처분했으나 김 시의원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 지난 달 4일에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중앙당에 당무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오히려 김 시의원을 제명 징계 처분했고 재심을 맡은 중앙당 역시 김 시의원의 제명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개인 SNS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승훈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을 왜 형사고소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의 불법자금 요구를 보고받고 묵살한 적도 없고, 공천을 대가로 한 권리금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특별당비를 요구한 적도, 구속자 변모씨, 전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이 자신의 당대표 출마와 무관하다고 항변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신용·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김소연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김소연 시의원이 사과도 반성도 않고, 매일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을 형사고소하지 않는가. 고발까지 당한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권이 있는 형사고소를 택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측근들 줄줄이 구속되고 나니,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체 높으신 고관대작이 돈보다, 진실을 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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