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극단적 선택 보육교사 신상털이··· 檢, 누리꾼등 3명 기소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2-22 00:00:0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받다 신상 정보가 유출돼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와 맘카페 회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여) 등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0월11일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던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다.

B씨 등 맘카페 회원 2명은 같은 날 카페에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고, 해당 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임에도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그의 실명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며 "인터넷 카페 회원 2명도 이른바 '신상털이'로 보육교사의 실명을 퍼뜨려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보육교사는 카페에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이틀 뒤 2018년 10월13일 김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아동학대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 올리며 여론이 확산됐다.

맘카페에는 해당 보육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이 난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아의 이모 C씨(48)는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컵에 든 물을 끼얹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C씨가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기각됐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실명을 적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