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상사와 불륜관계"··· 헛소문 유포 50대女 유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2-25 06:00:43
[인천=문찬식 기자] 회사 상사와 여직원이 불륜을 저질러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