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투쟁 징계 결정
경기도 인사위 이달중 개최
시민일보
| 2003-01-09 16:48:38
경기도는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일은 위원장인 남기명 행정1부지사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오는 20일 또는 27일이 검토되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에는 도 소속 공무원 1명과 시군에서 요구된 중징계 대상자 5명 등 모두 6명이 회부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4∼5일 실시된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 도에 관련자 26명(중징계 7명, 경징계 19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자 1명은 집회참여 내용이 행자부가 통보한 내용과 일부 달라 경징계 대상으로 경감됐다.
일선 시군도 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을 가능한 한 이달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인사위원회가 행자부장관실 점거에 참여한 수원시 공무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진입, 회의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수원=권중섭기자 kjs1032@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