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에 직원 참여

서울시립대, 총장 선출규정 개정

시민일보

| 2003-02-19 18:07:09

서울시립대 총장 선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차기 총장선거부터 교수 뿐 아니라 직원, 학생, 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기로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19일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최근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50여일간 교수협의회, 차기 총장후보자와 협상을 벌인 결과 ▲새 총장 취임과 동시에 교수, 직원, 학생, 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시립대학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차기 총장 선출부터 교직원, 학생, 동창회의 선거 참여 보장을 명시하는 등 총장 선출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공대위는 “국공립대 총장 선출권은 대학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교수들만의 전유물로 남아 대학내 민주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공립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대위와의 합의가 끝난 지난 18일 오후 교수 231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교내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총장후보 5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 이 학교 경영학부 이상범 교수와 경제학부 안두순 교수를 제5대 서울시립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서울특별시는 내달중 최종 총장후보로 선출된 두 교수 중 한 명을 제5대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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