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잃은 하급 징계는 부당

서울고법특별4부 판결

시민일보

| 2003-03-19 17:38:24

상급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기계적인 업무만을 처리했는데도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9일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상급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부천시 원미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담당과 부임 전에 확정된 시조례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피고가 상급자에 비해 높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원미구청 공무원이었던 김씨(7급)는 지난 2000년 6월 경기도가 부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력채용시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지적, 소속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지시한 뒤 같은해 8월 구청측이 과장 등에게는 가벼운 `훈계’를 내리고 본인에겐 견책처분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