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관 50% 시험으로 승진
인사권 전횡 방지
시민일보
| 2003-04-07 17:00:15
지금까지 심사로만 결정돼온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승진이 시험으로도 가능해져 공직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사무관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승진)을 50%씩 적용키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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