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경조사 통보 불용”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19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 2003-05-05 17:15:11

경기도 안양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은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이성모 기자 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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