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 징계 잇단 감면
서울시만 화해역행 중징계
시민일보
| 2003-05-05 17:16:18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징계를 받은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감면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중징계를 결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가 노조원에 대해 징계감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3월 중순 이후부터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25일 136명에 대한 소청심사위를 열어,징계위원회에서 파면(1명) 및 해임(3명)이 결정된 노조원에 대해 결정 보류를, 정직(5명) 공무원은 감봉을, 견책(26명) 및 불문경고(64명) 공무원은 취소를 하는 등 감면결정했다.
이밖에 경기와 인천, 부산, 전남, 광주, 경남,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소청심사위가 열려 울산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 소청심사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 지도부의 면담이 이뤄지기 전인 3월 10일 소청심사위가 열려, 50명의 징계공무원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인 하재호씨에 대해 최근 공무원 해임을 의결하는 등 강경수를 두고 있다.
시는 또 하 회장과 함께 이희세 고문, 이대호 전 직협 임원, 임문규 역사박물관 직협대표 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 공직협 관계자는 5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대세론에 밀려 타 시도는 물론, 서울시내 자치구에서조차 미루고 있는 징계의결을 시가 강행하는 것은 분명한 노조 탄압”이라며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노조합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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