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 강령 채택
시민일보
| 2003-05-12 19:20:5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당연하게 거절, 관련이 없어도 3만원 이상은 사양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채택,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환경부 강령에 따르면 환경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전과 선물,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물론 지도나 단속, 인허가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도 제외된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서울시, 부패방지책 수립
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예산낭비 방지와 여비·업무비의 목적외 사용 금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금전·선물·향응 수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다. 동시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는다.
또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15명 내외로 `부패방지 시민감시단’을 구성, 민원처리와 관련된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처리, 불친절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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