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2 연가파업’가나
노동 3권 보장 불가 방침 고수에 반발
시민일보
| 2003-05-14 18:56:27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 이에 반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서 제2의 연가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동작구민회관에서 ‘전국 지부장 및 징계자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형태의 정부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3일 까지 양일 간 쟁의 행의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노조측과의 공식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대정부 교섭을 통해 정부측과 협의를 해나가려고 했으나 지난달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 정부의 단체행동권 불가 방침을 확인한 것은 물론 공식적 교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 차봉천 위원장이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참석한 지부장, 징계자 전원이 투쟁결의서에 서명한 후 차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산하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1일 중앙위원회에서 대 정부 교섭단을 구성해 정부측과 교섭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단행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호웅 의원이 의원 발의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본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해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투쟁수위와 쟁의행위 일시를 정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차봉천 위원장은 “모든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번에 쟁의행위 돌입이 결정되면 지난해와 달리 민간노조와 같이 연가신청 없이 파업을 단행할 수도 있다”면서 “노조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정부가 진지한 대화에 응할 것이며 전교조 수준의 노조허용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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