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고위직 27%가 주식보유·거래”
참여연대,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시민일보
| 2003-05-16 09:40:01
주식거래를 규율하는 금융감독기관에 재직 중인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27%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어 공직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29명에 대해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을 모니터링,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명(27%. 현재 7명 보유, 1명 매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정재 위원장은 삼성전자, SK텔레콤, 금융감독원의 오갑수 부원장과 이영호 부원장보는 각각 삼성테크원과 범양건영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측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 금감위원장측이 “만기가 지나면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참여연대측은 전했다.
또 오 금감원 부원장측은 “공직취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공직 취임 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권시장 감독·지휘 업무를 맡은 3명은 주식보유 자체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취임 후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역시 주식보유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 주식투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경우 주식시장의 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정책결정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주식투자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식거래 내역 공개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 ▲`이해충돌’ 가능 주식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각 및 처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것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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