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강령 차별화 부패척결 앞장

직무강요-청탁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시민일보

| 2003-05-18 16:05:12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와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8일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강령의 제정, 시행을 위해 서둘러 강령을 마련, 공포를 앞두고 있다”면서 “주민을 위한 행동강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은 지난달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강령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 제정됐다. 강령의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이다. 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만원 범위 내에서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의 편의 그리고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친족과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조금품도 친족과 소속기관장 명의를 제외하고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거부해야 하고 맡겨진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감사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하고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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