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한테 뇌물 수수

전 관악구직원 쇠고랑

시민일보

| 2003-08-18 17:29:27

구청의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주기적으로 상납받거나 허위 출근부 작성을 눈감아 주고 부당 급여 지출을 묵인한 전직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에 결재, 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박씨 등 일용직 근로 취업 부적격자 2명이 채용되도록 힘써주고 다른 직원에게 허위 출근부를 작성토록 해 이들이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도록 했다.


장씨는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에 결재, 부당 급여를 지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 등 민간인 2명은 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업한 뒤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1999년 1월께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61차례에 걸쳐 1630여만원의 근로사업 급여를 타낸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더 많은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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