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제 어떻게 되나

우선 토요휴무 월2회로 확대

시민일보

| 2003-08-23 17:03:51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월1회 쉬는 주5일 토요휴무를 우선 월2회로 늘리고 그 다음 단계로 1년이 지난 뒤 주5일제를 본격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정부안 위주로 주5일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시기에 맞춰 현행 월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실시일을 월2회로 확대하고 1년 뒤인 2005년 7월께 본격 실시하는 단계적 실시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주5일제 확산 과정과 월2회 토요휴무가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고 공무원은 점전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10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와 똑같이 주5일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주5일제 법안이 이달 내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중으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주5일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처 협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행자부 본부 등 1130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본청 등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4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주5일제 시범실시일로 정해 월1회 휴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교대와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섞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자체방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사회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작년부터 시행한 월1회 토요휴무가 여가활용 등 공무원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주5일제의 단계적 실시를 통해서도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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