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연찬회 갖는다

이달말 320개기관 책임관소집

시민일보

| 2003-08-23 17:04:55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연찬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행동강령 시행후 처음으로 이달말 320개 국가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소집, 연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부방위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근거로 각급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24일 연찬회에 대해 “행동강령의 시행 의지를 다시한번 전달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착되도록 책임관들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자리”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규제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연찬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만 하더라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와중에 양길승 제1부속실장이 지방의 고급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은데다, 행동강령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직사회로부터의 의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금전·선물·향응을 거부해야할 대상자를 판단하기 어렵고, 접대 허용범위가 3만원 이하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금지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불평도 있으며, 접대 등에서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조작해도 사후 실사과정이 없어 `변칙’이 만연될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연찬회는 따라서 지난 3개월 이상의 적용기간에서 드러난 이같은 행동강령의 시행착오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될수 있는 자리여서 개선방안이 나올지 주목을 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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