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사 변칙 운용
감사원, 다른 발령부서에 임의배치 적발
시민일보
| 2003-08-25 18:19: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4급이하 일부공무원에 대해 실제 발령낸 곳과 다른 부서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케 하는 등 인사를 변칙 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한나라)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무처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42명중 43명(17.8%)에 대해 실·국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공정위원장이 발령한 부서와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소속부서와 실제 근무부서가 다른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8일 위원장 발령으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보된 4급 H씨는 같은 날 실장 명령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됐고,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송무기획단과 경쟁국에 전보된 5급 S씨와 O씨는 발령과 동시에 서로 소속국을 맞바꿔 근무했다.
감사원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명이 기록돼 경력을 왜곡시키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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