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6명 재불출석땐 궐석판결”
서울시교육청, 징계 연기
시민일보
| 2003-09-04 19:23:55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교육계가 다시 혼란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를 결정하게 될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전교조측의 조사거부와 집회로 연기되는 곳이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징계철회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전교조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여했던 공립고 교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이 참석을 거부한데다 징계에 항의하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경찰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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