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업무 부담 자살도 공무상 사망”
법원, 前공무원 유족에 승소 판결
시민일보
| 2003-09-04 19:24:32
승진시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열차에 투신해 자살한 A(사망당시 4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 증세가 발병했고 평소 과로와 착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무 특수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승진시험 준비를 통해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신경증이 발병해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나타나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정상적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안신경증은 일이나 학업 등에 대해 과도한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피로와 함께 초조, 집중력 감퇴, 긴장감 등을 느끼는 불안장애이며 전체 환자의 50%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