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직원, 회삿돈 14억 빼돌려··· 警,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3-05 00:00:0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금 14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2018년 10월25일~올해 1월25일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차액을 돌리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같이 송치됐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에게 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캠코 한도 대출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4억원을 변제한 뒤 올해 1월31일에 경찰에 자수서를 냈으며, 캠코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