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유흥업소 적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3-07 00:00:00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일~3월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B씨(23) 등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6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 유흥주점 손님들이 러시아 여성을 찾으면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고 지인을 통해 B씨 등을 소개받아 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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