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관계 몰카 파문’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3-20 04:00:05

유착 의혹도 조사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해 논란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김씨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며, 법원에 청구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폭행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도 같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가수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촬영 동영상과 관련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동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거론됐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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