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회분 ‘물뽕’ 사들여 시중에 유통… 警, 판매책·구매자 등 5명 검거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9-03-20 04:00:05
[안동=박병상 기자] ‘물뽕’(GHB)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판매한 일당이 입건됐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는 음료에 타는 수법 등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인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하고, 중간 판매자 B씨(26)와 C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매자인 대학생 D씨(24)와 성인용품점 업자 E씨(2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GHB 4리터를 사들인 뒤 직장동료인 B씨와 C씨를 판매책으로 모집,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를 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밀리리터(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차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GHB 3.6리터(72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GHB를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영입한 후 수익 배당, 판로 개척으로 판매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후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GHB를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GHB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또, D씨 등 2명이 구매한 물량 40밀리리터 외 나머지 360밀리리터 구매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GHB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했으나 위장 거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조기에 검거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와 약물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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