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공무원이 더 탔다

일반인 6억4천만원

시민일보

| 2006-09-20 19:15:38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이 신고포상금을 더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이 20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문화재청 등 4개 기관의 6개 포상금(도입시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억원 가운데 일반인에겐 6억 4000만원을 검찰,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는 7억68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신고포상금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일반인 2614명에게 평균 2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반면, 공무원 3995명에게 평균 17만원, 경찰 43명에게 평균 130만원, 검찰 18명에게 평균 62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문표 의원은 “문제는 이같은 단속실적이 공무원, 검·경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대부분 일반인들의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만 해도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의 경우 총 2148만원의 포상금 지급액 중 검·경찰(1798만원)에게 80%나 지급이 됐으며,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신고포상금도 73%(620만원)가 공무원에게 지급 됐다.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경우 올해 경북지역 경찰관 3명에게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문화재청은 지난 2003년 12월 공주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금동보살 입상 등의 불법거래자를 검거한 공로로 포상금 지급액의 최고인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정부가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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