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식탁을 어떻게 행복식탁으로 바꿀까?
김우중(동작구청장)
시민일보
| 2006-10-12 16:31:27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양사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또는 영양 관련 전문단체 등의 지도를 박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1세 미만의 영유아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그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식단이 영양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는 시설이 많았다.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 배치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누가 식단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식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동작구에서도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해 현금으로 주·부식 재료를 구매하거나 구매 내용과 실태가 불일치하는 등 주·부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간에 급·간식비의 집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하루당 급·간식비가 권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며 영양사 채용도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몇 번의 걸친 논의 끝에 구립 어린이집의 주·부식 거래처를 지정하여 통합관리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정 거래처 선정은 어린이집 3곳 구입가격과 농협직판장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동작구에 소재하는 팔도·농수산물 직판장의 물품이 가격과 제품 면에서 보다 우수하여 지정거래처로 결정되었다.
팔도 농·수산물 직판장은 인근 농협과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함으로써 항상 적정 가격을 운영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세외수입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동작구 전체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영양사 1인을 채용하였다. 채용된 공동 영양사는 월·주간 공동 식단표를 작성하여 각 어린이집에 송부,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어린이집별 주·부식재료 구입내역을 확인 비교, 전 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는 것 등이 주 업무로 주어졌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 어린이들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빵, 떡 같은 일부 품목은 운송과정에서 변질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우유는 별도의 우유대리점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빵, 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같은 방법은 주·부식재료 지출비용의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물론 공동 구매가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 납품시간 지연 등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접수된 불만사항은 구청에서 수합하고 일괄적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했다.
문제점에 대한 적시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강구와 함께, 시설장과 영양사 그리고 구청직판장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끊임없이 개선의 노력을 한 결과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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