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서초구의회, 오늘 강좌… 재정투명성 제고 기대
시민일보
| 2006-10-15 14:58:41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지방재정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해 기록·분류해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강좌를 16일 연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영·처리하여 왔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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