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재산권 침해
서초구의회 “즉각 폐지”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시민일보
| 2006-10-26 16:35:29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6일 의회에 따르면 정길자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부과 및 담세능력을 초과해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위헌성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24일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2005년 1월 제정 당시와 같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9억원으로 인상 및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동일 물건에 대한이중과세방지 및 재산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주민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즉시 폐기하거나 개정해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국회는 주택가액이 6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집 한 채 가진 장기거주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를 즉각 중지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즉시 수립하라는 내용 등이다.
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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